"개 시끄럽다"…이웃집 부부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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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진주시 B 씨(50대)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1차례 내려찍고 이를 말리던 B 씨 아내 C 씨(50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 부부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C 씨는 등 근육 파열 등 2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C 씨의 제지 없이 B 씨를 계속 공격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도 인정되고 원심의 형도 적정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