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3명 송치

의약품 도매상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문의약품.(부산식약청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의약품 도매상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문의약품.(부산식약청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54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의약품 도매상 3명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 17만 개(54억 원 상당)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뒤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2월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송치된 A 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피의자 3명을 적발했다.

적발한 뒤에는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는 1억8000만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조치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