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관위, 홍태용 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서면 경고' 처분

현충일 추념식서 시장 엽서·롤케이크 답례품 제공
관련 공무원 3명에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지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지난달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 선관위에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6.23ⓒ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달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 경남 김해시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롤케이크가 답례품으로 제공된 것과 관련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태용 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홍 시장에게 서면 경고를,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결정해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전 김해시 삼방동 김해 충혼탑에서 열린 시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 김해시는 홍태용 시장 명의의 감사 문구가 적힌 엽서와 9000원 상당의 롤케이크를 참석자들에게 답례품으로 나눠줬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이름이 새겨진 엽서와 답례품을 나눠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기부 행위"라며 "시민 혈세를 선거운동에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해서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시 선관위는 "롤케이크를 답례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거 유사한 사례와 대법원 등 판례 등을 종합 참고해 경고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