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인 '간 큰'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위치추적기 2개를 몰수했다.

이들은 2019년 5~6월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19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산 뒤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 가서 광역단속팀 차량 밑 예비 타이어 철판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에 GPS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2020년 2월 7일까지 단속 차량과 공무원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허 판사는 "현장 단속을 피하려고 관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9년 말부터는 조회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