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계약 시달리다 숨진 창원컨벤션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인정
민주노동당 경남 "초단기 계약·위탁 책임 회피 통용 안 돼"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새해 첫날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숨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호동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일 논평에서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김호동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 이달 2일 최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몇 달간의 싸움 끝에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정받았다"며 "반복되는 초단기 계약과 구조적 고용불안, 관리 책임 없는 위탁 운영 체계 속에서 노동자는 철저히 고립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인정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복적인 초단기 계약과 쪼개기 고용, 외주화 구조, 위탁 책임 회피가 더는 통용되지 않도록 경남도는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개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은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 하역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김 씨의 메모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고인이 근무한 창원컨벤션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했다.
같은 해 12월 재단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측은 고인에게 해고 통보한 후 3개월 근로계약을 요구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 등은 "고인이 3개월, 6개월씩 쪼개기식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경남도에 진상조사와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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