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농어촌 특별 입학' 노리고 위장전입 50대 2심서 형량 늘어

1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2심 벌금 800만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녀를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가족과 위장전입을 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은 지난해 4월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 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직원인 A 씨는 2021년 9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부산대학교의 농어촌학생전형을 위한 입학사정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인 B 씨를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남편, B 씨와 함께 경남 밀양의 모처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농어촌학생전형으로 부산대에 합격했으나 경남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10월 자퇴했다.

A 씨는 1심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A 씨는 B 씨가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5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인 A 씨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B 씨 합격으로 실제 농어촌지역 학생이 불합격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