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고가 패딩 선물' 김창호 의령군의원 1심 '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 선고
축산업자도 징역형…공무원은 벌금형 선고유예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동료 군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72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축산사료업자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의령군의회 직원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B 씨를 통해 동료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5명에게 패딩 점퍼 25벌(총 500만 원 상당·1벌당 1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패딩값은 A 씨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대가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충분히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넉넉한 상황이었고, 뇌물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된다”며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시나 회유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 경험에 비추어 당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담했으나 의원과 공무원이라는 지위, 김창호 피고인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사실대로 진술해 실체를 밝히는 데 역할을 한 점 등을 크게 고려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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