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8월31일까지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스1) 윤일지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기간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도·시군 합동 단속반 및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 행위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산림 내 계곡 주변 등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입목 훼손 및 굴·채취 등이다.

시는 또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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