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에 교육국장 "절차따라 공정 진행"
전영근 당시 교육국장, 증인으로 법정 출석
"누군가를 특정해 채용한 것 아냐…법률 자문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제17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시 교육국장도 "법과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전영근 당시 교육국장이 출석했다.
그는 "채용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장학사, 장학관 등 교원인사과 실무진 내부에서 처리하고 채용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려할 때 이 사건 채용에 대한 점을 알게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이 많다"며 "그러나 실제로 채용이 진행될 때에는 절차에 맞게 공개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초 채용 대상은 '퇴직자'였으나 그 대상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돼 '재직하며 교육활동 중 해직된 사람'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 4명을 특정해서 채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문건을 검토해 보라고는 했으나 특정 인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통상적인 절차대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다.
앞선 재판에서 김 교육감은 "법적 자문을 받은 뒤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교원인사과장도 "채용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진행되며, 이때 당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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