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2곳 확대

왕후시장 주변…내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합천 왕후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내달 1일부터 왕후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2개소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지정은 왕후시장 공영주차장 옆 인접도로와 이화예식장~왕후시장 입구 구간으로 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들 구간은 보행자 및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왕후시장 주변 단속 구간 지정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예방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인근 2시간 무료 공영 주차장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