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식비 대납혐의' 부산 경찰에 벌금 450만 원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다른 사람에게 회식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경찰서 경정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회식을 한 뒤 그 비용 120만 원을 같은 자리에 있던 B 씨에게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수수하면 안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이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임에도 거액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후배 경찰들이 자신을 수사할 때에도 위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 450만 원과 12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회식 주최자에게 B 씨가 돈을 계산할 거라는 말을 듣고, 결재 요청을 한 것 뿐"이라며 "또 다수가 참석한 회식이라 1인당 비용을 계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참석해선 안되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며 "위법이 된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기소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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