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4만 원 떼먹고 출석 불응한 건설업자 체포
노동부 통영지청 "소액 체불도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소액의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최근 개인건설업자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한 일용건설노동자의 2일 치 임금 54만 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소가 제기된 이후 4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했음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지청은 비록 체불금액이 소액이지만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을 반영해 체포영장을 집행, 강제구인을 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지급여력이 충분함에도 법을 가벼이 여기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금액이 소액일지라도 강제수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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