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법원 출석 중 보안검색 요원 폭행 50대, 징역 8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형사재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중 신체검사를 요구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보안검색을 요구한 사회복무요원에 불만을 갖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중이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피고 측은 "폭행하기는 했으나 스치듯 닿았을 뿐"이라며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피고는 피해자를 향해 발을 힘껏 휘둘러 걷어찬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해서 대퇴부 근손상을 입었고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별 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했으며,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며 "그 밖에 피고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서희경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 24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 B 씨를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A 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해 붙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도 B 씨의 뺨을 때리거나 우측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재판에 이르러 피고 측은 "112신고한 시민을 때리려 한 것이지 경찰을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고려했을 때 피고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전에도 공무집행방해 3회를 비롯해 폭력 전과로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2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된 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50만 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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