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스코, 채용 점수 잘못 기재 엉뚱한 지원자 합격…1등 지원자 탈락

시 감사위 "부당 탈락자 구제 방안 마련" 주문

부산 벡스코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대표 전시 컨벤션 기관인 벡스코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잘못 기재해 서류전형 1등이 면접도 보지 못한 채 탈락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다수 관리 소홀 사항도 적발됐다.

13일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시 감사위는 벡스코를 대상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10일간 2020년 1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전시장 임대료 할인 부적정,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 등 준공처리 및 문서 관리 등 문제가 발견됐다.

시 감사위는 7건(주의요구 3, 개선요구 1, 권고 1, 통보 2), 8명 경고·주의 등 조처를 내렸다.

벡스코는 지난해 1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위원 점수표를 집계하면서 점수 기재를 잘못해 1·4·5위가 면접 기회를 박탈당했고, 탈락해야 할 6위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또 벡스코는 상세한 기준 없이 임의로 전시장 임대료를 할인하고, 민간주최전시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과 할인율이 변동됐음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

건물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해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25대에 대해선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의무설치기관이 아니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 공공장소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할구청에 신고·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준공기한 내 준공이 어려운데도 계약기간 연장 뒤 공사 시행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착공·준공 서류를15일 이상 지연 등록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고 서류전형 점수 이기 오류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시행 요령에 따라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시장 임대료 할인에 대한 자체 기준 정비와 전시장 임대 시 20% 초과 할인이 이뤄지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