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임대' 해수욕장 번영회, 이번엔 보조금 유용까지

운영위탁금 1억 원을 지역 법인에 차용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남해 한 해수욕장 번영회가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위탁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10일 남해군은 정기 감사를 통해 A 해수욕장 번영회가 지난해 군으로부터 4월 지급받은 운영위탁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번영회는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배정한 운영위탁금 1억 원을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 지역 법인에 차용했다.

군은 운영위탁금 정산을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거나 내년도 지급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번영회는 지난해 특정 기업에 군 소유 부지를 무단으로 대여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번영회는 캠핑 및 취사가 허가되지 않은 해수욕장 인근 부지를 한 기업의 하계 휴양소로 제공하고 2700만 원을 챙겼다.

이에 군은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번영회를 경찰에 고발하고 수익금 일부를 환수했다.

군 관계자는 "번영회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