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에 중대사고 검토돼야"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맡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중대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위는 중대 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부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지역"이라며 "2022년 기준 고리 핵발전소 30㎞ 내에는 부산시민 약 22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법안'이라는 명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했다"며 "또 원안위는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를 6월에, 고리 3·4호기에 대한 심사를 올해 말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또 "앞서 시민사회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월 열린 제207회 원안위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수명연장 허가나 심사와 관계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침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 사고를 심사하는 문서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허가 심사 대상 문서"라며 "사고관리계획서가 도입된 것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법적 책무, 헌법상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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