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제지한 시민 폭행·소란…부산 투표소 관련 112 신고 161건(종합)
사전투표기간 89건·본투표날 72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론 600여 건 접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부산지역 투표소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경찰에 1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경찰청은 대통령선거 본투표날인 3일 투표 관련 신고 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선 89건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투표소 밖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던 40대 A 씨가 뒤에 있던 30대 B 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 씨는 대기하며 전자담배로 흡연하던 A 씨에게 '흡연하지 말라'며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끝내 폭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해운대구 좌3동 투표소에서는 90대 여성 A 씨가 며느리인 60대 여성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했다. 당시 A 씨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60대 여성이 A 씨의 휠체어를 끌고 있었다.
이에 A 씨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자 A 씨의 아들이 투표소를 찾아와 억울하다며 소란을 벌였다.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란을 진정시킨 뒤 종결 처리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투표자 외 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신체장애가 아니어서 무효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9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 B 씨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선거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유세 방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건은 전날 오후 2시 기준 600건이다. 내용별로는 투표방해·소란 1건, 폭행 5건, 유세방해 16건, 벽보훼손 139건, 소란 165건, 교통 불편 49건, 오인 등 기타 225건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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