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관광지서 확성기로 특정 후보 비방한 선거인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경남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판(경남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경남의 한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만큼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