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4개 광역시·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건의

공동건의문 행정안전부·국회 제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27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소재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4개 시·도의 목소리가 담겼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전 안전관리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원전 소재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1kwh당 1원)이 2015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세입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치구에 일부 교부하게 되면서 방사능 방재, 원전 안전관리, 주민 불안 해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