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 노사 조정 회의 중…최종교섭 결렬 시 28일 파업 예정
노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기본급 인상 요구
부산버스사업운송조합 "재정 부담 커 회사 운영 힘들어"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버스노동조합이 26일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27일 열리는 노사 간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조 측은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부산버스사업운송조합,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 버스 본부 부산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산 버스 노사의 조정 회의가 진행 중이다. 동시에 오전 10시부터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1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0일에는 노사의 1차 조정 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그간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기본급 8.2%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통상임금 조건엔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이 요건으로 포함돼 있었다. 고정성은 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 올해 새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진행되는 만큼 기본급은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산버스사업운송조합 측은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버스사업운송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부산 버스 노사 간 통상임금 문제로 5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판례에 따라 부산 버스 노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측이 패소하면 인건비만 391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기본급까지 인상하게 되면 현재 임금에서 20%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교섭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는 힘들고 최종 교섭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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