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함소득세 납부·신고 안내문.(부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함소득세 납부·신고 안내문.(부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납부를 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구·군에서는 이달 말까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신고는 반드시 다음 달 2일까지 해야 한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