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두우레저단지 백지화 위기…시행자, 광양경자청에 150억 손배소

시행자 '사업인정 실효'로 미등기 부지 5% 수용 불가 주장
광양경자청 "실효 아닌 공익성 협의…사업 정상화 노력"

두우레저단지 조감도.(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의 숙원 사업인 두우레저단지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두우레저단지 사업시행자인 두우레저개발은 최근 광양경자청을 상대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3139억 원을 들여 금성면 일원 270만㎡에 골프장과 숙박, 레저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이 사업은 2021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탄력받았으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사업부지 중 95%를 확보한 시행자가 소유자 불명의 미등기 부지 5%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시행자 측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 변경이 이뤄져야 했지만, 광양경자청이 49일이 지난 2021년 2월 18일에 변경 고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사업인정이 실효돼 강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업인정이 실효된 이후 사업을 지속하려면 국토부와 협의 가능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한 신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 계획보다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광양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자체가 실효된 것이 아니라,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전 공익성 협의 대상이므로 공익성 협의 후 수용 재결 신청을 하라는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익성 협의 및 공익성 협의 기준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논의하고 외부기관 자문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동군도 난처해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지역 숙원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물론 토지 매매대금 250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성주 광양경자청 하동사무소장은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 취소 및 재지정, 공익성 협의 관련 법제처 법령 해석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 지연돼 도민 피해가 누적된 사업"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