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업료 면제에 성적까지 올린 전 사립학교장 2심서 감형
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 집유…“질병 등 고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립학교 학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기 아들의 수업비를 면제하고 아들의 성적까지 올려 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전직 교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진주지역 한 사립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 1812만원을 면제하고, 방과후 수업비 등 1억원 상당의 교육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담당교사가 방과후 수업이나 기숙사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학생 출석부 등 서류를 꾸며 비용을 지급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A 씨는 2022년 자기 아들이 시험에서 오답을 적어 낸 것을 출제 교사에게 정답으로 처리할 것을 강요해 정답으로 인정받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도 대체로 이뤄졌으며, 당심에 이르러 뇌졸중 등의 중한 질병을 앓게 돼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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