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산 해운대구는 삼정코아상가 전경.(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해운대구는 삼정코아상가 전경.(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삼정코아상가를 제4호 해운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정코아 골목형상점가는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다.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의원, 서점, 안경점, 이미용원, 의류점 등 48개 점포가 모여 있는 아파트 상가형 상점가로 총면적은 3076.2㎡다.

구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다. 신청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회는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