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돌 던진 초등생…"가해학생·부모 2200만 원 배상해야"

부산지법 "부모는 미성년자에게 교육·감독 의무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생과 그 부모가 피해 학생 측에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김주영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 A 군과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학생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 군은 2023년 10월 5일 부산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피해 학생에게 돌을 던져 왼쪽 눈 아래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를 냈다.

법원이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 학생은 흉터 성형술과 수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A 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군 측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은 'A 군이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A 군의 부모는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에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