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2심서 형량 늘어 실형

1심 벌금 700만원→항소심 징역 6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진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자,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A가 아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허위 자백을 교사한 점을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