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만취 레미콘 운전' 60대, 두 달전에도 음주 운전하다 적발

면허취소 절차 밟으며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경찰, 9일 오후 위험운전 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지난 8일 낮 12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만취한 채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던 60대가 주택을 덮쳐 주택에 있던 70대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채 26톤 레미콘을 몰다 주택을 덮쳐 사망 사고를 낸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만취한 채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다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은 교차로 연석에 부딪히면서 정차해 있던 1톤 탑차를 충돌한 후 전도되면서 인근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40대 탑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도 머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07%로 면허취소 기준치(0.08% 이상)를 크게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8시부터 레미콘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일어 나기 전까지 레미콘 차량을 몰고 함안과 창원을 수차례 왕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지만 그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9일 오후 늦게 창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에서 11일 사이 결정될 예정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