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제공한 유학생…FBI와 공조해 강제송환

징역 2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시리아 테러단체에 테러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1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 씨(20대)에게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쯤 부산 한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며 UN이 지정한 시리아 테러단체 'KTJ'의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의 테러자금 조달 사실을 알아채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2년 9월 A 씨가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그 다음해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돼 멕시코로 이동한 뒤 미국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부산지검, 미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해 A 씨를 붙잡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7만 5910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유학 중 알게 된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보내게 됐다"며 "친구가 테러 단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