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앉았다 서기 반복"…재소자가 구치소장 고소
경찰, 규정 위반 여부 조사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구치소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과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일 부산구치소장 A 씨와 직원들에게 직권남용과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한 재소자가 구치소에 입소한 뒤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로 탈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알몸 상태로 재소자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3차례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쯤에는 몇몇 재소자들이 담배 한 갑을 구치소 내 반입하는 것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가 아닌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가 담배를 소지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구치소 측은 고소장과 고발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물건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체검사 과정 중 '앉았다 일어났다'가 포함돼 있다"며 "다만 고소장에 접수된 내용이 규정에 맞는 행위였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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