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단체 "환경부 고시 적용해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해야"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노동단체가 환경미화원 임금을 정하는 '환경부 고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울경본부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보고서에 환경부 고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은 자치단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금은 환경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 입찰의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환경부는 그 사실을 모른 체하고 있다"며 "한 지자체의 경우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간근로 시에는 기본임금의 80%만 지급해 주간근로자보다 야간근로자의 임금이 적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1~2시간 야간근로가 포함되면 그날 근무 전체를 야간근로 비용으로 산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에 5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민간업체는 복리후생과 관련 물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지만 복리후생비의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환경부 고시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중"이라며 "오는 9월 환경부 고시가 개정된 뒤에는 편법과 불법 운영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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