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에 성매매 알선 혐의' 유흥업소 업주 징역 8개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유흥업소 점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신재남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 중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손님으로 방문한 수협중앙회장 B 씨 등 수협 간부 6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과 호텔 숙박비 등 총 220만원을 받고 이들이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내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첫 공판에서 "당시 유흥주점을 찾은 수협 간부들이 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며 "다만 이들을 안내한 뒤 가게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2차(성매매)를 갔는지 모르겠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는 남녀의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성 매수자와 성매매 종사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수협 회장으로부터 성매매 대금과 호텔비 총 220만 원 중 190만 원을 지급받고 30만 원을 다음 날 이체 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으로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 씨를 포함한 수협 간부 6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남해해경청의 조사를 받았으나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