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서 뗏목 만들어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실형’

부산 감천항 3부두에 정박한 선박.(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부산 감천항 3부두에 정박한 선박.(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뗏목으로 밀입국한 외국인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18분쯤 서구 감천항에서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뒤 선박에 있는 아이스박스와 나무로 미리 만들어준 뗏목을 타고 손으로 노를 저어 감천항 34번석 부근에서 부두로 올라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서 일하던 외삼촌 B씨의 도움을 받아 밀입국 당일 미리 준비된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고, 하루만인 3일 오전 3시 10분쯤 전남 고흥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공항을 통해 교대 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감천항에서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 탑승해 출국한 적이 있었고, 5개월 뒤 이 선박이 수리를 위해 감천항에 입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입국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밀입국한 다음날 검거돼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매우 짧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없이 입국심사조차 회피해 밀입국한 것은 죄질이 더욱 무거우며 사전에 뗏목을 만들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공범들과 밀입국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행 수법도 나쁜 편"이라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