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위기가구 신고시 온누리 상품권 5만원 지급"

부산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안내 포스터.(남구 제공)
부산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안내 포스터.(남구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남구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신고 1건당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엔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통·반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신고 의무자나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주민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