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6명·술값 220만원' 강남 유흥주점서 즐긴 30대의 최후
'1200만원 먹튀' 징역 4개월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먹튀’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220만원, 도우미 6명 봉사료 506만원, 도우미 팁으로 사용할 차용금 300만원, 모텔비용 20만원 등 총 120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9년 10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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