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확대…전국 최대규모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내년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과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신규로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지역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및 최우선 변제금대출 포함)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1.2~3%(월 40만 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피해주택이 부산지역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피해주택이 부산지역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자가 기존의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15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은 종료됐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난 16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돼 시행 중이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시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