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 33명 형사 고소…미납 1위 707만원

총 미납금액 1억 원

광안대교 전경(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부산시설공단은 4일 기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미납 건수는 2021년 약38만건→2022년 약 42만건→2023년 약 45만건으로, 미납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이번 형사고소 대상은 33명, 총 미납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 씨로, 미환수 미납액은 707만3000원이다. A 씨는 1일 2회 왕복으로 1개월 미납 시 66만 원이 발생하는 미납금을 기준으로, 매일 2회 왕복 통행해 약 1년간 통행료를 미지불한 채 이용한 것이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의해 형사고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