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 부산·경남 간호계·의사단체 "환영"vs"졸속"
간호계 "법적근거 없어 늘 불안…안전한 간호 제공"
의사단체 "간호법 근본 문제 해결 안돼 악순환 반복"
- 박민석 기자, 장광일 기자
(부산·경남=뉴스1) 박민석 장광일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가운데 부산경남의 의사회와 간호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고 시행된다.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통과되자 경남과 부산의 간호계는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간호법이 통과됐다. 그간 우리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웠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늘 불안해했다"며 "이제 간호법이 통과돼 간호사들의 역할이 명확해져 환자들에게 더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간호사회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돼 기쁘다"며 "아직 보건복지부의 시행령·규칙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정치적인 이유로 간호법이 졸속 처리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남의사회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고민이 담긴 의료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졸속 처리됐다"며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채용을 늘려야지 PA 간호사를 통해 의료 인력을 충원하려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수술실에서 수술 집도는 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20~30년 경력의 PA 간호사라 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중구난방식 정책으로는 의료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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