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서 필로폰 든 국제우편 수령 20대 마약수거책, 징역 6년
세관서 적발 후 잠복 수사관에 덜미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제우편물로 속여 국내에 반입된 마약을 수령하려던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08만원을 추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채팅앱에서 알게 된 B씨와 공모해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B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발송된 필로폰 393.87g이 담긴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하려다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에게 붙잡혀 검거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9일에도 B씨의 지시를 받고 부산진구 한 화단에 케타민 100g을 숨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잘못 배송된 우편물을 강남터미널로 보내주면 수고비 15만원을 받기로 했을 뿐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면서 "더욱이 세관검사에서 우편물이 수사기관에 적발됐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수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우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B씨에게 대포통장이나 대포카드냐고 물어봤다면서도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통상 내용물이 무엇인지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더 이상 묻지 않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나 B씨, 수취인 누구도 배송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데, 경비실에서 수령인인 척 스스로가 수취인 명을 적고 우편물을 수령하고, 검거 직후 도주를 시도한 정황 등을 비춰 우편물 속 필로폰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행이 국제화·조직화되면서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수수하려던 필로폰과 은닉한 케타민 모두 압수됐고 실제로 유통됐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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