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집단소송 제기

"불법 기초한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위법" 주장

17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 소송인단들이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환경단체가 경남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소송인단 1174명은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노자산 일대에 골프장과 호텔 등 휴양·힐링 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곳 개발 예정지에 멸종위기종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를 비롯한 50여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소송인단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거짓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평가서 거짓 작성과 보관대상 기초자료 미보관을 이유로 한 평가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최근 부산지법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며 "불법에 기초한 경남도의 관광단지 지정 고시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이 관행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