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회사대표 징역형

6회에 걸쳐 8232만 원 교부…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미영 기자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8232만 원을,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제1차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휴직을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휴직 수당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했다.

A 씨는 2020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8232만 원을 교부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수립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A 씨는 2021년 창원지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 모두 파산을 신청해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범행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직원들에게 자기 장모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해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다른 직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범행한 것이고 범행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등 변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