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숨진 여성, 전 남친 폭행이 사망 원인…구속영장 청구
국과수, 폭행에 입원 중 숨진 여성 정밀부검 결과 내놔
검찰,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 청구…"사건 진상 규명"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폭행으로 입원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남성의 폭행과 여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 부검결과를 내놓으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국과수 최종 부검결과에 따라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던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뒤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고현동 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다툰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A 씨의 범행 10일 후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숨졌다.
B 씨의 신고로 A 씨의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B 씨 가족으로부터 B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고, 검찰의 결정으로 A 씨는 긴급체포된 지 8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국과수 의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해 한달여 만에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전날 경찰에 보낸 최종 부검감정서를 통해 “B 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결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A 씨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해온 상태라 신병이 확보되면 추가 수사할 것이 있는지 확인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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