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여성시의원들 "전 여친 폭행·사망 가해자 엄히 처벌해야"
"여성폭력 원인·실태 인식, 관련 법 개선해야"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 친구의 폭행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 시의원들이 가해자 엄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당 소속 거제시의회 여성 의원들과 거제지역위 여성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살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로 흔히 말하는 사랑 싸움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여러 차례의 데이트폭력 신고에도 제대로 된 처리나 보호조치가 없는 것을 '관련 법 부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들었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의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당연히 보호받는다는 상식이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며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에 앞장 서라"고 촉구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술에 취해 전 여자 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하면서 숨졌다.
피해자는 2022년부터 3년여간 교제를 하면서 11건의 데이트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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