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70대 참여재판서 실형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징역 3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모자라 다른 차량의 사고까지 유발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도주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에서 경남 밀양까지 약 5㎞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유발시켜 놓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씨의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했고, 차량에 있던 운전자 B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다.

A씨는 도주한 자신을 쫓아온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비접촉 사고인 데다 B씨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차량을 정차했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 1명이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한 점 등 사고 이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고, 음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