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마약 숨기는 '바디패커'…필로폰 3kg 밀수한 외국인 징역 9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옷이나 소지품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방식으로 필로폰 3kg를 밀수한 6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투명비닐 10개로 소분된 필로폰 3kg 상당을 온몸에 부착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을 통과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국 전날인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속옷만 입고 필로폰 3kg를 소분한 비닐 10개를 비닐 랩을 이용해 몸에 고정시킨 뒤 그 위에 옷을 입는 일명 '바디패커' 방식으로 필로폰을 숨긴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3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해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번 범행을 위해 국내에 처음 입국했다가 검거되면서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