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 공탁금 횡령' 부산지법 공무원 파면
- 조아서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법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
부산지법은 지난 14일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법원공무원(7급)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법 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뉜다.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등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A씨는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22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공탁금 수령자를 누나 등 본인의 가족으로 무단 변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추가 고발됐다.
이에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은 지난달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전담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서 발표한 피해회복 종합대책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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