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추진

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에서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박종철 부산시의원은 22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광주시 정도다. 부산시는 돌봄수당에 대한 지급 금액과 조건, 절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 의원은 "부산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