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0여 차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한 업체대표 징역 2년 구형
거제 시민단체 “사회적 갈등 양산하는 거짓환경영향평가 엄벌”
- 강미영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5년간 160여 차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환경평가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환경평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직원 B씨에게 징역 6월, 업체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2월14일 예정이다.
해당 업체와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60여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토샵으로 차량통행권의 날짜와 시간을 조작했거나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하는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대규모 휴양·힐링 레저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기도 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입지선정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됐다면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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