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다른 선박 돕다 실종된 선장 가족 “해경 대응 잘못” 주장
실종 선장, 인근 선박 도우려 바다에 들어갔다 실종
해경 “조난선박 예인 매뉴얼 따른 것”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장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해경의 안일한 대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4시41분쯤 9톤급 낚시어선 A호의 선장 B씨(50대)는 인근 9톤급 낚시어선 C호의 스크루에 줄이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이를 도우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상으로 입수했으나 실종됐다.
22일 B씨 가족은 C호가 스크루 줄 감김 사고 당시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경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B씨 아들은 “C호가 조난신고를 하고 안전지대 예인, 로프절단 작업 등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안전관리 외에는 조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C호가 아버지께 연락해 로프 절단 작업을 요청했고 아버지는 수차례 거절했으나 해경이 도움을 주지 않아 결국 도우러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경은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조난선박 예인 매뉴얼‘에 따르면 단순 기관 고장, 부유물 감김 등 운항저해 선박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예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이 악화되거나 선박이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해경이 즉각 구조한다.
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1시26분쯤 통영해경은 C호 신고를 받아 경비함정을 출동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C호는 줄 감김 외의 피해사항이 없었고 현지 기상도 남서풍 4~6m/s, 파고 0.5~1m로 선박 안전에 위험이 없었다.
위험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해경은 이후 민간잠수사를 섭외하려 했으나 늦은 밤이라 구해지지 않았다.
오전 3시18분쯤 스크루 부유물을 일부 제거한 C호는 경비함정의 안전관리를 받으며 시속 14.8km로 지심도 인근까지 자력 이동했다.
관할 구역이 바뀌면서 C호는 통영해경에서 창원해경으로 인계됐다.
창원해경은 C호와 통신을 유지하면서 안전 관리를 진행했으나 B씨가 입수하는 것은 전달받지 못하고 이후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실종된 B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C호 선장이 관련법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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