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노경민 기자2023.06.12 오후 02:27업데이트 2023.06.12 오후 02:29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