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택시요금 10일부터 기본요금 4000원…700원 인상
- 송보현 기자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도의 택시운임·요율 변경에 따라 김해시의 택시요금도 인상된다.
시는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기본운임 거리는 2km 기준으로, 130m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심야할증은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타 시군 할증요금 30%는 기존과 동일하다. 복합할증은 읍면지역 진입시 40%가 적용된다. 다만 복합할증구역에서 김해시 동지역,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진영리와 여래리·본산리 일부는 제외된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 계기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1회 평균 영업 거리 4.1㎞를 기준으로 15.1% 인상한 기본요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은 시 지역은 모두 오는 10일부터, 군 지역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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